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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252호 · 하위법령 · 공포 2009. 9. 28.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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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한)

제2조

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6.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부칙

부칙 <제2252호, 2009.09.2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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