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정원
제15조
제15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한시정원
제15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