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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9호
공포일
2026년 3월 22일
조문 수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 청취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이하 "평가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3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최근 5년간의 문화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문화 분야 업무 수행 실적 목록

3. 평가 수행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보유 현황

4. 사업계획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3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조(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이하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의4제2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5년간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업무 수행 실적 목록

2. 평가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3. 사업계획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6조의4제3항(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부칙 <제178호, 2014.08.1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6호, 2014.11.19>조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07호, 2017.09.04>조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생략

제부칙 <제550호, 2024.05.17>조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부칙 <제617호, 2025.10.31>조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29호, 2026.03.23>조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5조

이 법령 인용하기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2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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