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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84호 · 하위법령 · 공포 2021. 12. 31. · 4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본문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884호, 2021.12.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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