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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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제3조의2(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제4조(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2.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3.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그 밖에 주거이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긴급한 주거이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제5조(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제6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