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85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6. 2. · 11개 조문

2026. 7. 4.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제2조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제3조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제3조의2

제3조의2(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제4조

제4조(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거이전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ㆍ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 2. 고시원,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3.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그 밖에 주거이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ㆍ자산 수준, 주거취약 정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이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긴급한 주거이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제5조

제5조(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제6조

제6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61호, 2015.12.23>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ㆍ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ㆍ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②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1호, 2018.02.09>부칙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