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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15499호
공포일
2018년 3월 19일
조문 수
1
제본문조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부칙

제부칙 <제15499호, 2018.03.2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미추홀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칙 1조

이 법령 인용하기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30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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