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본문조
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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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南區)"를 "미추홀구(彌鄒忽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미추홀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30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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