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人 LawPlayer logo

資料由法律人 LawPlayer整理提供·대한민국 법령 / LawPlayer,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하위법령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사실을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물분쟁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선정대표자

제3조(선정대표자)

① 당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영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ㆍ변경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대리인

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조정안 등

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제6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및 출석일시 변경)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제7조조정의 종료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부칙

제부칙 <제809호, 2019.06.12>조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995호, 2022.07.1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25.10.01>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본칙 7조

이 법령 인용하기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3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