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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5948호
공포일
2025년 12월 29일
조문 수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개발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③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④ 개발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이하 "보급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④ 보급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개발정책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개발정책협의회 또는 보급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제8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개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 기반 구축 등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2.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신기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과 관련한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ㆍ기자재 및 에너지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이하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라 한다)로 한다.

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3.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5.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7.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3.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의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⑥ 제2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라 한다)를 선박의 동력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생산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운송 및 공급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생산시설 또는 공급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데 필요한 설비투자비용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3.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시설 및 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4.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판매 기반 조성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운송 및 공급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⑤ 제2항에 따른 지원 중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산업통상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자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이란 선령(船齡)이 20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안전 및 해양환경과 관련한 국제기준과 국내법령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이하 "일반선박"이라 한다)을 폐선(廢船)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를 발주하는 자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2. 일반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지원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가 발주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지원받으려는 사업과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⑦ 제3항에 따라 보조나 융자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원을 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발주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호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그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5. 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그 밖에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췄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이 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부칙

제부칙 <제30262호, 2019.12.24>조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0977호, 2020.08.26>조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5조 생략

제부칙 <제31212호, 2020.12.01>조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 생략

제부칙 <제31931호, 2021.08.06>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부칙 <제33225호, 2023.01.10>조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부칙 <제34468호, 2024.04.30>조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부칙 <제35532호, 2025.05.20>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5811호, 2025.10.01>조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5948호, 2025.12.30>조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본칙 14조

이 법령 인용하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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