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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9. 29. · 5개 조문

현행최근 개정 2026-09-29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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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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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5. 수사처 내부전산망 등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6.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조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36728호, 2026.09.29>부칙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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