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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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의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이의신청 결정 연장 사유 및 결정 예정 일자를 적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38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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