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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247호 · 하위법령 · 공포 2023. 2. 1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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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

제2조

제2조(정원)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정원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해야 한다.

정원의 배정 등

제3조

제3조(정원의 배정 등)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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