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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3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8. 2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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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식

제2조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30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영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3조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제4조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부칙

부칙 <제66호, 2021.01.0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호, 2022.01.04>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 2022.12.1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공모 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규정 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마련ㆍ운영 중인 자체규정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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