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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령번호
행정안전부령 제379호
공포일
2023년 2월 13일
조문 수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제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경찰공무원 정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제3조(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

① 영 제2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치안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하여 미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242호, 2021.03.1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60호, 2021.06.10>조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79호, 2023.02.14>조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3조

이 법령 인용하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0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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