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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38호 · 하위법령 · 공포 2021. 12. 6. · 3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조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이하 이 조에서 "행정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한다.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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