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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기획재정부령 제1040호
공포일
2024년 3월 17일
조문 수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0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부칙 <제1040호, 2024.03.1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3년 7월 2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본칙 3조

이 법령 인용하기

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6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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