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人 LawPlayer logo

資料由法律人 LawPlayer整理提供·대한민국 법령 / LawPlayer,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하위법령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교육부령 제346호
공포일
2024년 11월 25일
조문 수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기준

2. 제6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기준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부칙

제부칙 <제330호, 2024.06.27>조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46호, 2024.11.26>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6조

이 법령 인용하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6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