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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6호 · 하위법령 · 공포 2024. 9. 13. · 4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확보 현황 자료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교육 평가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규정

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3조

제3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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