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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기획재정부령 제1125호
공포일
2025년 4월 24일
조문 수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부칙 <제1125호, 2025.04.2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3조

이 법령 인용하기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8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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