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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기획재정부령 제1147호
공포일
2025년 12월 4일
조문 수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0.11.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표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는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부칙 <제1147호, 2025.12.0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3조

이 법령 인용하기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9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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