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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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나.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다.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 합성고무 제조업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제3조(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1.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배터리ㆍ수송기기ㆍ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화학 원료 및 소재 생산을 위한 고부가 전환 기술
2. 연료ㆍ원료의 전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3. 그 밖에 정유ㆍ석유화학 공정 연계 기술 및 규제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 기술 등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4조(고부가 전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1. 범용제품 대비 판매단가가 높은 제품의 생산
2. 공급자 대체가 곤란한 제품의 생산
3. 기술 수준의 고도화 및 공정 차별화 등 기술경쟁력 확보
4. 원료 전환 및 공정 혁신 등 수익구조 개선
5.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조(인허가 등의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 특례를 추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설립등기 신청에 따라 설립등기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한 다음 각 목의 등록 신청을 허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신청
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의 일부가 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등록ㆍ신고하거나 확인받은 것으로 간주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등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3.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제출 시기를 유예
4.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신속한 처리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5. 그 밖에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인허가등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 환경 또는 안전에 대한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 경우 특례의 적용 내용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조치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를 추진하는 환경 관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규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적인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2026년 4월 1일 전부터 계속하여 가동이 중지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유예. 이 경우 사업재편계획 제출 이후 지체 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의 분할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하나의 통합관리사업장이 둘 이상으로 분할됨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법인의 분할 전 상태의 허가배출기준을 적용. 다만, 법인 분할 후의 오염물질 배출량 합계가 법인의 분할 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석유화학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제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규제 특례의 적용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명서
2. 규제 특례의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
3. 사업재편계획 승인증서 사본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의 적용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석유화학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적용을 취소해야 하며, 제3호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3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7조(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석유화학사업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3항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거나 심사할 때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또는 친환경 전환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제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부터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서류는 공동행위의 내용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포함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실시하려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 방법
2.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및 업계 현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가 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나.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종의 손익 현황 및 사업자 수의 변동 상황
라. 해당 상품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 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 상황. 다만, 최근 1년간의 자료는 월별로 구분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마. 해당 상품 및 주요 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 전망
바. 해당 상품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 비교
3.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
4.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에 대한 현황
나. 가목의 사업합리화 노력만으로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사유
5.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동행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의 구체적 효과
나. 해당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와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
6.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석유화학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및 공동행위에 대한 참가ㆍ탈퇴의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7. 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영향
8.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당 업종에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
나. 참가 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공동행위 대표사업자가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적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발송하는 날부터 보완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행위 승인 신청의 내용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교환 사전신고서에 정보교환의 목적ㆍ방법 및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업결합 신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교환을 할 것
2. 정보교환의 대상 및 주체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고, 사전 신고된 정보교환 담당자 외에는 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3. 거래처별 가격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 실명을 익명으로 변환하거나 데이터 통합처리 등의 절차를 거칠 것
4. 교환된 정보가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대장 작성, 외부기관 또는 독립적 전담조직을 통한 정보교환, 정보의 흐름을 감독ㆍ통제하기 위한 관리자의 지정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
5. 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사업재편 미승인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교환 중단신고서에 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교환된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제11조(기술료의 감면)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재편 승인기업
2. 고부가 전환을 추진하는 석유화학사업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상에 대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고용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기업 또는 그 근로자를 고용 지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고용 지원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1항의 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는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화학산업 품목별 생산ㆍ출하ㆍ재고ㆍ가동률 및 가격 통계
2. 석유화학산업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통계
3. 석유화학산업 생산액, 부가가치액, 종업원 수, 사업체 수 및 설비투자액 통계
4. 국내외 주요 국가별ㆍ제품별 생산능력 및 주요 화학기업 매출액 통계
5. 석유화학기업 정보 및 재무정보 통계
6. 석유화학산업 연구개발인력 현황,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 통계
7. 석유화학산업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통계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동향 조사ㆍ분석 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석유화학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석유화학산업 관련 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ㆍ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251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이 영 시행일을 말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5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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