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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34호 · 법률 · 공포 2026. 6. 2. · 2개 조문

2026. 7. 4.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본문

인천광역시 "서구(西區)"를 "서해구(西海區)"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734호, 2026.06.0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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