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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259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6. 5. · 3개 조문

2026. 7. 4.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변호사

제2조

제2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3259호, 2026.06.05>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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