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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제6조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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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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