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제6조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