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제31조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 교육, 근무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 교육, 근무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법」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