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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기금의 모금

제16조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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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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