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 의무
제22조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엄수 의무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2조(비밀엄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