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 등
제20조
제20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고 보조 등
제20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국고 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