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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사업의 종류)

사업의 종류

제3조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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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사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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