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의2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