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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4(권리ㆍ의무의 승계)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6조의4

제26조의4(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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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4(권리ㆍ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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