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9조의3
제29조의3(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3(청문)
청문
제29조의3(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3(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