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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벌칙)

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ㆍ감정 또는 검량 업무에 종사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의3. 삭제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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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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