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제28조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선박법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인용 형식「선박법」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