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6조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