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위원장)

위원장

제9조의2

제9조의2(위원장) ①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른 예산 요구ㆍ집행권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제출한 예산요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