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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7조의2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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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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