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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8조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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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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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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