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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3조의2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제12조ㆍ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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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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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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