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38조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