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56조의2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