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7.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8. 건설업 분야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