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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제7조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호의3의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1의2. 제1호의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및 훈련과정의 개발ㆍ보급 1의3. 건설업 분야의 인력수급 실태 조사 및 관리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ㆍ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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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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