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3897호, 2016.01.27>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897호, 2016.01.27>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897호, 2016.01.2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