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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허가의 기준

제9조

제9조(허가의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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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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