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32조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