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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제21조의2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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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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