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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3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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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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