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단독심판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2.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회의 →

제3장 회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