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3조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퇴장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노동위원회법」 제3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