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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의 의무

제10조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협의회의 구성 →

제2장 협의회의 구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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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용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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